'나고야 의정서'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국가 자산 인식 생겨
국외반출 승인대상 245종 추가해 1720종으로 늘어나
무단으로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양생물 245종이 해외로 반출 시 승인이 필요한 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시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겨 세계적으로 해양생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1127종을 지정했고,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해 늘려나가고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은 2020년 기준 1475종에서, 최근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로 늘려 1720종으로 늘어났다. 이때 등급은 유전적 특징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가치에 따라 부여한다.
이 중에는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와 후코이단, 안긴산 등의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밭’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됐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245종 추가해 1720종으로 늘어나
무단으로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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