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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 없애..."이제 문화재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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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 없애..."이제 문화재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 카드뉴스팀 권지영
  • 승인 2021.11.2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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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9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로인해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국보 1호' 남대문 같은 지정번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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