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19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로인해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국보 1호' 남대문 같은 지정번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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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9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로인해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국보 1호' 남대문 같은 지정번호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