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기다려야 받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수입 없어 생활고 시달리는 확진자들 답답함 호소
취재기자 김나희
승인 2022.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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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신청자 대부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 받아
지연 이유는 관련 인력 부족, 예산 확보 문제 때문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확진자가 급증했던 여파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기간 중 격리의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하게 되면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기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가면 직원으로부터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에 따른 불만도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신청할 때 3주 정도 걸린다길래 기다렸으나 안 들어오길래 문의했더니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며 “또 기다리게 됐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격리 중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생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신청할 때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반포기 상태로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청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절반 정도가 가이드라인을 겨우 지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지급 소요기간’에 따르면, 평균 지급 소요일이 최장 59.7일이었다. 지난달 3월 말 기준 지원금 심사 중으로 미지급 건도 약 250만 건에 달했다.
지원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갑작스레 늘어난 확진자 수에 따른 관련 업무량을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청남도는 지원금 관련 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이 단 한 명뿐일 만큼 인력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 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2월부터 확진자 수 급증과 함께 증가한 민원에 따른 조치다.
예산 확보에도 시간이 걸려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업무 폭증과 중앙 지방 예산 소요 문제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추가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조정돼 줄어들었다.
해당 생활지원비 사업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