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안 적용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격리 및 입원자 유급휴가비 지원
재택치료비 환자 본인 부담...고액인 입원치료비 정부 지원 유지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섬에 따라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생활 지원 방식은 대상을 축소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 또한 축소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 이에 먼저 재택치료비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개편됐다.
다만, 입원치료비는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정지원 개편안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