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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노동계·경영계 당분간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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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노동계·경영계 당분간 혼란 예상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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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과 함께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당분간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 따지는 소송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분간 경영계·노동계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분간 경영계·노동계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A 씨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업무를 줄인 것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만 깎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의 목적으로 도입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가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시행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임금피크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한 것이기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정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 이후 각 회사에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 보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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