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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균소독제, 표시보다 살균력 낮거나 일반용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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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균소독제, 표시보다 살균력 낮거나 일반용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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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개인 위생관리용 살균소독제 사용돼
‘살균력 99.9% 이상’으로 표기한 제품 중 3개 제품 살균력 못 미쳐
차아염소산·과산화수소 성분 포함되면 어린이용품용 표기 불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살균소독제 살균력 표시 예시(위)와 일반용 살균소독제 제품이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기 사례(아래)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살균소독제 살균력 표시 예시(위)와 일반용 살균소독제 제품이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기 사례(아래)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개인 위생관리용 살균소독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살균소독제 제품이 표시된 내용보다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일반용 제품을 어린이용품용 제품으로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살균력 99.9% 이상으로 광고한 3개의 제품이 실제로는 그보다 살균력이 낮았고, 일부 일반용 제품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하기도 한 것. ‘살균력 99.9% 이상’이라고 표기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세 개 제품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표시 및 광고보다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LG생활건강의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에이치케이메디의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워터 살균제’가 표시 및 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았다. 이들 세 개 업체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등의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일반용’으로 ‘어린이용품용’으로 표기할 수 없지만, 일부 제품이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한 것.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중단이나 회수를 권고하고 표시와 광고 개선을 권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준수해 필요한 곳에 적절 양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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