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3개월·영업 취소→7일·1·3개월로
신분증 확인 의무 완료 확인 시 행정 처분 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던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행규칙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행정처분은 1차부터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영업취소·영업소 폐쇄였다.
이를 이용해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 같이 외모를 꾸미고 소상공인을 속여 술을 구매해 신고한다며 협박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1차부터 2개월은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며 호소해왔고,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다.
신분증 확인 의무 완료 확인 시 행정 처분 면제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