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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서 7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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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서 7일로 완화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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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3개월·영업 취소→7일·1·3개월로
신분증 확인 의무 완료 확인 시 행정 처분 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던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행규칙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행정처분은 1차부터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영업취소·영업소 폐쇄였다. 이를 이용해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 같이 외모를 꾸미고 소상공인을 속여 술을 구매해 신고한다며 협박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1차부터 2개월은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며 호소해왔고,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개선 사항을 정리한 포스터이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개선 사항을 정리한 포스터이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에 따라 이제부터 청소년 주루판매 적발 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7일, 1개월, 2개월로 대폭 완화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덜었으며,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소상공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CCTV 등을 통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 확인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달 시행령으로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3년 동안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해온 정모(25, 부산시 사하구) 씨는 “당장 옆 가게에서 청소년에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한 것을 보며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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