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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권장구역은 흡연권장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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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권장구역은 흡연권장구역이다
  • 이한나
  • 승인 2013.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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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은 지난해 7월 광안리해수욕장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안리 백사장은 담배꽁초들로 더럽혀져 있다.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3만 원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금연구역과는 달리 금연권장구역은 흡연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이다.

금연권장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안리 바닷가가 금연권장구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광안리를 방문한 감은빈(20) 씨는 “광안리 바닷가가 금연권장구역인지 전혀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온천동에 사는 서진아(26) 씨는 바닷가를 와서 표지판을 보고 알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수영구청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금연구역 표시모형을 바닷가에 세우는 등 금연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흡연자 한성현(25) 씨는 금연권장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흡연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한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 흡연자인 서진아 씨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상식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거니까요”라고 말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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