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5 17:15 (금)
"한 잔만 주세요!" ... 이제부터 '잔술 판매' 가능
상태바
"한 잔만 주세요!" ... 이제부터 '잔술 판매' 가능
  • 카드뉴스팀 최연우
  • 승인 2024.06.0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잔술 판매가 가능해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종에 상관없이 모든 술의 잔술 판매가 허용돼
 
지난달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술 한잔만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잔술 판매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