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잔술 판매가 가능해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종에 상관없이 모든 술의 잔술 판매가 허용돼 지난달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술 한잔만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잔술 판매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Tag #잔술판매 #잔술 #법률개정 #음주 #주량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최연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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