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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사단 신병교육대대 가혹행위 중대장에 대한 수사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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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사단 신병교육대대 가혹행위 중대장에 대한 수사 속도 높여야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6.05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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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신교대 중대장, 규정 위반한 '가혹 행위'
시설 갖춘 병원까지 약 5시간...후속 조치 '미흡'
군 당국, 가해 중대장 '휴가 허용'...'물음표' 낳아
가해 중대장 구속 수사 및 수사 속도 가속 필요
12사단 신교대 중대장에 대한 수사의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사진: 취재기자 명경민).
훈련병을 상대로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을 시행하다 숨지게 한 12사단 신교대 중대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사진: 취재기자 명경민).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하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말은 없다.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도 나라 지키라고 보낸 자식이 단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21세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의 중대장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여섯 명을 상대로 군기훈련을 진행했다. 입대 단 9일이 된 훈련병들은 23일 당시 27.4도의 무더운 날씨에 통상 20kg 이상의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뜀 걸음)를 해야 했고, 심지어 그 상태로 팔굽혀펴기까지 하다가 그 중 한 명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는 군기훈련이 아닌 명백한 ‘가혹 행위’였다. 육군규정에서는 군기훈련의 모든 사항을 총망라한다. 군기훈련은 구두(口頭) 교육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해야 하며, 중대장 이상 명령자가 그 사유를 명확히 한 뒤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자의 신체상태에 맞춰 최종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완전군장의 경우에는 ‘보행’ 1회당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군기훈련의 사유와 절차, 유형을 모두 위반하며 직권을 남용한 가혹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후속 조치에도 문제가 많았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과 의료진들의 참고 조사에서는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하는 진술이 나왔다. 질병 관리청에서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을 만큼 심각했던 훈련병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군기훈련 중인 훈련병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지휘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에는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는 상황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헬기가 아닌 차량으로만 후송됐다.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처음 쓰러진 이후 무려 4시간 40분이나 걸렸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1분 1초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인 중대장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는 물음표만 낳고 있다. 단지 ‘여성’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담당 심리상담사를 배정해 심리상태를 관리했으며, 심지어는 휴가도 허용해 귀향 조치까지 했다. 피해를 봤던 훈련병들이 아닌 되려 가해자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 헛웃음까지 나올 지경이다. 군 당국은 당장 다른 군인들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구속해야 하며, 수사 당국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마땅하다. 국가는 갓 성인이 된 이 나라 귀한 아들들을 ‘신성한 의무’를 들이대고 국가를 지키라며 데려간다. 그들에게 훌륭한 대우는 못 해주더라도 다친 곳은 없이 성하게 돌려보내 줄 수는 있어야만 한다. 국가와 국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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