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공공 흡연석, 룸 카페들이 청소년의 흡연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커피전문점들은 대부분 유리 칸막이 등을 이용해 흡연석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그곳에서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천이나 문으로 보이지 않게 막아 놓은 룸 카페에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커피전문점, 룸 카페들이 청소년들의 흡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찾은 김 모(23)씨는 흡연석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청소년들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흡연석에서 누가 봐도 어려보이는 청소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 놀랐다.”라고 말했다. 송 모(23)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청소년들을 꽤 자주 본다. 카운터에서 잘 보이지 않는 흡연석이 있는 커피전문점에 가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더욱 자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24)씨는 “흡연석에 청소년들이 N상표의 옷을 입고 몰려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걸 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T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인 최 모(23)씨 또한 “흡연석이 유리칸막이로 막아져 있다 보니 밖에선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그곳에서 핀다고 해도 주민등록증을 검사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카페에서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김 모(19)양은 “커피전문점 같은 곳에는 커피 안 시키고 앉아 있어도 눈치 안보이고 흡연석이 따로 있어서 가끔 친구들이랑 안에 들어가 수다 떨면서 담배를 피울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T커피전문점 업주는 커피전문점에서 청소년 흡연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청소년들이 출입했을 때 신경을 쓰는 편이다. 흡연석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흡연석은 자유롭게 드나둘 수 있게끔 되어있어 항상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으로 가려져 있는 룸 카페에서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 D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25)씨는 “룸 카페는 안이 가려져 있다 보니 어려보이는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와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있다.”라며 “제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을 제지시켜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 카페에서 일일이 천을 거둬 신분증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대여, 배포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커피전문점, 룸 카페의 공공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제지하고 선도할 것,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등의 카페 업주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