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자, 여의도 정치권은 바빠졌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 접수를 시작했으며, 추후 일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게 된다. 현재 선거일로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예정됐던 12월 20일보다 무려 286일이 앞당겨지는 일정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될 경우, 선관위는 오는 26일까지 당내 경선(선관위 위탁 시)을 치르고 30일까지 국외 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감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직책에서 물러나야 대통령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되며, 15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 투표, 5월 4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12월에 열리는 대선과 달리 당일 투표 시간이 보통 때보다 2시간 더 늘어나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에정이다.
정치권 역시 차기 대선 경선룰 확정에 발빠르게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대선 후보를 뽑는다. 결선 투표시 8일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국민의당도 경선룰에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은 30일, 바른정당은 28일로 대선 후보 확정 일자를 정했다.
민주당은 경선룰에 결선 투표가 포함돼 있어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를 진행, 이보다 늦은 4월 8일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선거인단 2차 모집기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가 경선룰을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사전 선거인명부 작성 없는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틀을 잡았다. 국민의당은 오는 13~14일 이틀 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4월초께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달 말까지 후보를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대선준비단은 선거 40일 전까지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역시 오는 28일 대선 후보를 결정 짓는다. 19일 호남권, 21일 영남권, 23일 충청, 강원권, 24일 수도권에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열고, 28일 서울에서 후보지명 대회로 후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