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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추적 ‘콜앱' 불법 논란...문자 폭탄 방지용 주장에 "개인 정보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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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추적 ‘콜앱' 불법 논란...문자 폭탄 방지용 주장에 "개인 정보 사찰"
  • 취재기자 김수정
  • 승인 2017.06.2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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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콜앱 사용 계기..."민간인 사찰 아니라 앱 사용했을 뿐" / 김수정 기자

실명 추적이 가능한 콜앱(CallApp)이 네티즌 사이에서 불법 앱이 아니냐는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콜앱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그 실태가 밝혀졌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 사진을 보면, 한 커뮤니티 회원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불만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실명 석 자가 적힌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은 “(민 의원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찰한 것이냐”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지만, 민 의원으로부터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민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들의 후기에 의하면, “(민 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게 사실이냐”, “내 이름은 뭐 같나”는 식의 문자 메시지에 민 의원은 “놀랍나? 문자 폭탄 보내는데 1초도 안 돼서 이름을 맞추는 게?”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지금은 익명성의 세상에 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드로이드용 발신자 정보 확인 앱인 콜앱은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올 때 발신자 이름을 추적할 수 있다. 콜앱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연락처와 소셜 네트워크 앱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해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민 의원이 콜앱을 사용해 개인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 의원은 콜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콜앱 자체가 불법 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콜앱은 원래 광고나 보이스 피싱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개인 정보 사찰을 통한 협박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네티즌의 의견이다.

 

스팸 번호 및 피싱 번호로부터 전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콜앱 사용 안내문(사진: 콜앱 다운로드 화면 캡쳐).

콜앱은 “연락처를 동기화하고 최신 사진 소셜 정보로 업데이트합니다. 스팸 번호 및 피싱 번호로부터 전화를 차단합니다”라고 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앱 사용자의 개인 정보뿐 아니라 연락처에 있는 모든 번호가 콜앱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만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모두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 22조인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콜앱 설치하지 마세요. 내 폰의 주소록이 동기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앱입니다", “콜앱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콜앱 논란이 불거진 뒤 콜앱을 설치해 부인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더니 예전에 살던 집 주소까지 볼 수 있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콜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콜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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