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넘긴 후 이뤄졌다. 예산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않던 여야가 서로 한발 뒤로 물러난 결과다.
우선 여야 간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은 1만 2221명이었다. 민주당은 1만 500명, 한국당은 7000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9000명 증원을 주장해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야는 부대 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기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율을 종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 원 초과는 종전 40%에서 42%로 인상한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도 신설한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역시 합의를 유보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유지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예산을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또, 현행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야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부대 의견으로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를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