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형이 2년 6개월에 그치는 등 ‘법꾸라지’ 명성에 부응했다는 평이 따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특유의 싸늘한 무표정도 눈에 띄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 등 인사 개입,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서 유죄가 내려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직권남용만 인정됐으며, 공정위 담당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적 검토, 확인도 없이 최 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해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 검토 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죄질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어떻게 중요 죄목이 싹 다 무죄일 수가 있나. 재판부의 판결과 국민 법 감정 사이에는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여실히 든다”며 “아무리 실형을 선고 받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으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겠다”며 “가제는 게편이라더니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할 말이 없네”, “26년도 아니고 2년 6개월이라니”, “사법부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죄목이 방조죄라니 정말 코미디”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