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도로 횡단하다 사망...유족 "후속 조치 소홀" 주장에 경찰 "대리운전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 / 정인혜 기자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사망한 남성을 경찰의 책임으로 봐야할까. 적발 직후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의 유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14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 9분께 승용차를 몰던 A(54) 씨가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2교 주변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갓길에 주차 중인 경찰 버스로 이동,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께 교통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랐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0%로 측정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경찰 버스에서 내린 A 씨는 혼자 귀가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관의 대리운전 권유에 “집이 가깝다. 알아서 귀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편도 5차선을 건너다 동운고가에서 내려오던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경찰 버스 하차 2분 만에 음주단속을 했던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경찰이 술에 취한 A 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가족은 전남일보에 “만취한 A 씨를 인도로 안내했거나 주변만 제대로 살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었고,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무단횡단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관이 버스와 순찰차 사이 도로에 내렸던 A 씨를 방치해 2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경찰은 자정까지 해야 하는 음주단속도 20분 전에 마쳤고,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도 해주지 않았다”고 같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음주단속 지침상 적발된 취객에게 대리운전·택시 탑승 귀가를 권유할 수 있지만, 강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남일보는 “위험 방지를 위해 A 씨가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뒤 대리운전을 2차례 권유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침상 강제할 수 없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경찰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단속에 적발된 사람마다 경찰이 어떻게 안전 귀가를 시키나. 더구나 본인이 대리운전과 택시까지 거부했다는데 경찰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본다”며 “죽음은 안타깝지만 경찰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의 편을 드는 입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가족에게 귀가조치 시키거나 강제로라도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다”며 “술 먹고 비틀거리고 정신 없는 사람을 차가 다니는 도로에 방치한 건 경찰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추천수 0에 반대 수는 20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