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다.
차량의 음주운전 단속은 도로를 통제한 경찰이 일일이 음주여부를 가려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단속은 소극적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자전거 음주 단속은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시하며 도로를 막아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자전거는 건강증진과 통학,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한다.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자전거 이용률에 비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높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전거 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었다. 전체 약 2만 8000여 건 중 1만 8000여 건으로 64%에 달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상당하다. 2017년 9월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린 황세환, 이중호 교수의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중 12.1%는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은 일단 2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