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심각' 경보 발령 …우제류 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전국 돼지에 백신 투여 검토 / 정인혜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A형 돼지 감염 사례가 나왔다. 구제역 A형은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사례가 드문 유형이다. 방역 당국은 확인 즉시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지역 돼지농장이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총 917마리에 이른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407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낮 12시에 발효된 조치는 오는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유지된다. 해당 기간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구제역 A형이 발생하면서 국내 돼지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간 정부는 O형 구제역 백신만 접종해왔다. A형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연천의 소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연천 내 돼지농가에 대해서만 일부 O+A형 백신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O+A형 백신 투여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한 돼지농가의 반발로 3년 전부터 백신 투여를 중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원래는 돼지에도 O+A형 백신을 투여했지만, 사육 농가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접종률은 1010만두 중 30만두 정도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유형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백신이 다행히도 O+A형으로 국가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백신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축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동물 의료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매년 일이 터지는 것 아니냐”며 “농장을 일일이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관리 감독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짜서 더 이상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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