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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폐교’ 은혜초 비난 빗발 “학교가 노점상이냐”...교육청, 이사장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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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폐교’ 은혜초 비난 빗발 “학교가 노점상이냐”...교육청, 이사장 고발키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4.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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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폐교과정 '나몰라라' 의혹도...학부모 "교육청 책임 있는 입장 내놔야" / 신예진 기자

기습적인 폐교 조치로 충격을 줬던 서울 은혜 사립초등학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단 폐교를 강행한 은혜초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은혜 사립초의 일방적 폐교 추진 및 학사 파행을 이유로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날 “감사 결과 20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은 사학재단에 있다.

교육청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은혜학원의 은혜초 폐교 과정에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폐교 논란 이후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학교 문을 닫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교육지원청에 기습 폐교인가 신청을 내 물의를 빚었다. 학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이 이유였다. 문제는 학교가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 학부모의 반발에 지난 1월 교육지원청은 중재에 나섰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국이 은혜초의 폐교 조치를 막자 은혜초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시작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기존의 2.5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업료를 요구했다. 분기당 397만 원이다. 사실상 폐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됐다. 폐교 논란 이후 다른 학교로 전출갔던 학생들도 은혜초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전입을 막았다. 심지어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해 기존 학생들은 개학식은 물론, 담임 선생님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결국 재학생들은 전원 전학을 결정했다. 폐교 아닌 폐교가 이뤄졌다.

한 학부형은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의 행동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재학생과 학부형 및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설립해서 개인적으로 축적한 재산이 엄청날 것”이라며 “학교가 노점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교육청은 은혜초의 2014~2017학년도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올해 1월 전출한 1학년 학생 등 48명의 지난해 마지막 분기 수업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약 1630여만 원에 달한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지난 2017년 고호봉의 신규 교사 2명을 채용했다.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교사 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는 심의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대리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이사장은 구두로 신규 교사들의 채용을 승인했다.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교육청은 은혜초의 일부 문제점을 “일반적 학교 운영 방식에 비춰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규 위반이 아닌 추상적인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직장인 이모(28, 경남 창원시) 씨는 “모든 것은 법대로 조치하고, 법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입법해 보완할 일”이라며 “교육청이 폐교 진행을 방치하다가 책임을 묻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이것저것 들이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은혜학원 측이 폐교 신청 전 교육청과 협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혜학원 측은 교육지원청에서 폐교 인가 신청서 양식을 받으며 관련 절차까지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청이 은혜초의 폐교를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 측의 폐교 신청부터 학생들의 집단 전학까지 약 3개월 동안 손을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사실상 폐교가 결정되자,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당시 은혜초 학부모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실패한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청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폐교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제2의 은혜초 사태를 막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폐교가 이뤄지지 않도록 폐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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