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8 18:15 (월)
지드래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결과 적합 판정
상태바
지드래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결과 적합 판정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3.03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드래곤. 계속해서 현역복무를 이어나가야 / 류지수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2018년 2월 27일 오후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지드래곤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에서 5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1년 9개월 간의 군복무에 들어간다(사진: 더팩트 배정한 기자, 더팩트 제공).
최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심의 결과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 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항간에 떠도는 ‘조기 전 역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데일리 등 다수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계속 복무한다"라고 밝혔다. 현역 복무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현역 복무를 계속 이어 가게 되고,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민방위에 편입된다. 지드래곤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뉴스 투데이에 따르면, 그가 준비한 서류는 군의관 소견, 지휘관 확인서, 생활지도 기부, 민간병원 소견서 등 다양하다. 지드래곤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는 3사단 조사 위원회에서 맡았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란, 군인이 파면, 강등, 정직, 해임 등을 받거나 ‘계속 복무 부적합’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 및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입대 후 자대에서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치유되지 못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질환자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마약, 대마,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지드래곤의 복무 적합 판정에 여론은 매우 냉담했다. 네이버 댓글에서는 “이렇게 군 생활할 거면 두 번 갔다 온 싸이는 뭐냐? 복무 한 번 더 해라"라는 등의 비난 의견과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일반 사병들도 쉽게 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활성화되었으면"이라는 개선 바람의 목소리도 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지드래곤 관련 국민 청원(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지드래곤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부대의 전수 조사를 청원하는 청원문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반인들은 발목이 잘리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데, 연예인이라고 그냥 받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달 26일 복무 364일 중 약 100여 일을 부대 밖에서 생활해서 진급이 누락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