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과거사 위원회 활동 종료...'장자연 조사 기간 연장' 청와대 청원도 / 신예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의 동료인 배우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들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 규명 및 사건 해결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15일 오전, 윤지오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지오를 비롯해 여성인권 단체 인사들,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윤지오는 이날 자신을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그는 “가해자가 보라고 인터뷰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할 권리라고 판단했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며 기자회견 참석 이유를 밝혔다.
윤지오는 이어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장자연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변경된다. 범죄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10~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증거가 있어도 벌을 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은 오는 31일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단은 최근 과거사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지난 2017년 12월에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두고 출범한 뒤, 조사 지연으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조사단의 제한적인 활동 기한에 따라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일은 이날 기준 15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윤지오는 같은 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도 장자연 사건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재조명돼 부실했던 수사가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과거진상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피해자와 고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만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지오의 바람대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장자연 사건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일주일도 안 돼 청와대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가볍게 넘었다. 15일 오후 3시 기준, 41만 9504명이 이에 동의했다. 한 네티즌은 “공소시효로 이미 많은 사건들이 묻혔다. 수사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갔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장자연은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 방송사 PD, 정치계 인사 등에게 술자리 및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문서인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숨졌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이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인 동료 배우였다. 그는 지난 2008년 5월 장자연의 성추행 피해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본 유일한 인물이다. 이후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윤지오는 지난 5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대중 앞에 섰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자연 성접대 명단에 포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정부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