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등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조사단의 활동 종료일은 이달 31일로 약 2주가량 남아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등록된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주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넘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8만 9754명이 재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원에 동의했다.
일부 국민들은 조사단 재수사 기한 연장을 위한 ‘촛불 시위’까지 언급했다.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것. A 씨는 온라인에 “장자연 씨의 청원 동의가 벌써 50만 명이 넘었다.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불의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촛불시위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정말 촛불을 들어야 할 판이다. 이번에 조사단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고 본다. 제2, 제3의 장자연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격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의혹들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최근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사건 경우,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히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사단의 사건 핵심 당사자 조사, 자료 확보 등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면 ‘진상 규명’이라는 조사단 출범 취지 역시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국민의 염원대로 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와 오는 18일과 25일 연석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사단은 18일 과거사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조사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