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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문건'은 인정...'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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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문건'은 인정...'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5.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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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 발표..."장자연 리스트 확인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의혹 사건'에 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과 술접대 행위 등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해 남성들의 명단인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3개월간 조사한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먼저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었다. 장자연이 목숨을 끊기 전 자필로 작성한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기획사 사장 김종승의 폭행 및 협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중 일부 내용은 판결을 통해 과거 사실로 확정된 바 있고,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과거 경찰은 해당 문건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된 소송용 문건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문건에는 간인과 이름, 자필 사인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자연 리스트는 성폭행 등 가해 남성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사위는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청원까지 불렀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불발됐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수사에 즉각 착수하도록 권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발생 여부, 가해자, 일시,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해당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외압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모 씨에 대한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장자연 문건 속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고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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