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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다 위 윤창호법’,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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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다 위 윤창호법’,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한다
  • 카드뉴스팀 김진성, 오현정
  • 승인 2019.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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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김진성, 오현정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항로를 이탈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음주운항’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의 선장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인 0.086%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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