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형선박' 중점 단속...씨그랜드 호 선장은 구속 기소 / 신예진 기자
지난달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원인으로 ‘음주운항’이 지목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음주운항 단속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해경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해경은 주로 어선이나 낚싯배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왔다.
해경이 발표한 음주운항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최근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122건은 2018년 82건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해경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은 최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 호가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막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수리비로 약 28억 이상을 책정한 상태다.
해경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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