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의 한 가게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청소년임을 알게 된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영업정지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이러한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인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업주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청소년의 잘못에 대한 처벌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청소년의 잘못에 비해 처벌이 약한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