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정사용 진료 17만8000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데 대한 처벌 강도를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정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237건에 달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에서 겉모습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쉽게 구별할 수 없어 외국인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재정이 새어나가는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중에서 97만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
건보공단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 895명이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대여나 도용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를 지난달 12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