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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 공무원 '신라젠 조세심판 사건'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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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 공무원 '신라젠 조세심판 사건' 개입 정황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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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해 심리 결과에 영향 미칠 행위 저질러.....감사원 징계요구
감사원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00억 원대 조세심판 사건에 기재부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밝혔다(사진: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이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00억 원대 조세심판 사건과 관련,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다고 밝혔다(사진: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이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조세심판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A씨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00억 원대 조세심판 사건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입한 사실을 확인, 기재부 장관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문 대표가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 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문 대표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13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공무원 A씨는 20176월 고교 후배인 문 대표로부터 부산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앞서 신라젠은 2014335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문 대표는 그중에서 약 16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문 대표는 이후 201512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457만주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발행받은 주식들을 문 대표는 201712156만주를 1325억 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1월 부산국세청은 문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신라젠과 문 대표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국세청은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494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문 대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인 A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후 A씨는 문 대표에게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신청 방법을 알려줬고, 문 대표는 세법해석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3월 세법해석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됐고, 같은 달 세법해석 신청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예규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와 달리 문 대표와 신라젠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예규를 의결했다.

문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런 예규는 문 대표가 조세심판원에서 부당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A씨는 같은 해 69월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자신의 직위를 밝히고,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 동문이라며 신라젠 관련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받아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위를 이용해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기업이 주가 상승으로 과세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돼 도와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감사원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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