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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사이트 무료쿠폰, 잘못 쓰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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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사이트 무료쿠폰, 잘못 쓰면 처벌 받는다
  • 취재기자 성민선
  • 승인 2015.12.2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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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인 줄 몰라...무심코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 고소당할 수도
▲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 용도로 발행한 무료 다운로드 쿠폰(사진: 취재기자 성민선).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이 매회 방영 될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라는 데에서 실시간으로 이들 프로그램들이 업로드되고, 사람들은 무료 쿠폰 포인트를 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다. TV 방송사 사이트에서는 3분 미리보기 서비스만 제공되거나 회당 1,000~2,000원 가량 소액결제를 해야 1회 전체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무료 쿠폰만 있으면 공짜로 다운받아 TV 프로그램드을 볼 수 있다. 이들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백만 포인트 상품권, 모든 콘텐츠 무료다운…”등 무료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자기들 파일 공유 사이트 '무료 쿠폰'을 요즘도 PC방, 음식점. 카페 등에 놔두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모두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 용도로 발행한 쿠폰들이다.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파일 공유 사이트에 들어면, 드라마부터 영화, 게임, 애니매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 돼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포인트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 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영화 및 TV프로그램들(사진: 인테넷 사이트).
그러던 중 지난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 발행 및 배포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판단하여 쿠폰 발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돼는 각종 콘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복제시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자와 파일 공유 사이트 간의 사전 계약 하에 저작권 문제없이 공정하게 거래되는 ‘제휴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들이 불법 복제된 것이라고 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어느 방송사가 파일 공유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TV 프로를 해당 사이트에 유통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대신, 소비자가 그 TV 프로를 다운받을 때 지출하는 포인트 금액이 방송사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해당 TV 프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와 파일 공유 사이트 둘 다 이익이 되도록 하는 콘텐츠가 ‘제휴 콘텐츠’이다. 하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 포인트로는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으려면,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 아닌 소액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 한다. 따라서 무료 쿠폰의 포인트로는 일반인에 의해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 외에는 다운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일 공유 사이트의 무료 쿠폰 발행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판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형법에서 방조죄는 ‘남의 범죄수행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만 받을 수 있게 돼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배포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를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무료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는 거의 99.9%가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라며 “이런 쿠폰들을 발행하고 배포시키는 것은 불법 콘텐츠 다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 무료 쿠폰의 뒷면에 제휴 콘텐츠는 쿠폰 포인트로 이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이 적혀있다(사진: 취재기자 성민선).
문제는 무료 쿠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죄 적용 후에도 그 이전에 발행된 쿠폰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 곳곳에 여전히 수십 장씩 비치돼 계속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료쿠폰이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즐겨보는 TV 프로를 다운받기 위해 쿠폰을 사용했던 대학생 정수정(20, 부산시 북구 화명동) 씨는“쿠폰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불법인 쿠폰이 시중에 이렇게 흔히 널려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의 한 국숫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손님으로부터 “가게에 무료쿠폰을 비치해 달라”는 말과 함께 무료 쿠폰을 수 십 장 건네받았던 조재연(21, 부산시 남구 용호동) 씨도 쿠폰이 여전히 배포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어차피 쿠폰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무료로 받은 것이므로, 무료 코폰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 비치해뒀다.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만 받을 수 있는 쿠폰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음식점·카페·PC방 등에 비치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성민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9월 48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에 쿠폰 발행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로는 무료 쿠폰이 더 이상 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업체를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기 전부터 음식점이나 PC방 등에 이미 놓여있던 쿠폰들이 계속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 관계자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는 회원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쿠폰 발행 실태를 단속하는 중이며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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