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에도 검찰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뒤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통원 치료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약 4개월 뒤인 2017년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고 곧이어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허리 통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올해만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강을 현저히 해치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