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부인과 의사 A 씨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병원 관계자 “아기 태어나 울음 터뜨렸다”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수술 뒤 아이가 살아나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아가 살아있는 자궁 초음파 사진을 확보해 A 씨가 태아를 꺼낸 이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산부 B 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사산의 경우 제왕절개를 통해 꺼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34주 태아를 제왕절개해 낙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4주는 태어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생명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