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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낙태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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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낙태죄 논란 재점화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2.15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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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 의견 팽팽...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도 관심 / 제정은 기자
지난 14일 한국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1만 명 중 75.4%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난 14일 한국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1만 명 중 75.4%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됐다. 이에 따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 269조 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포함해 낙태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에 따라 불거진 낙태죄에 대한 청원이 게시되고 있으며, 게시된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0여 건의 낙태죄 관련 청원이 게시된 상태다. 그중 지난 2017년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30일간 23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여론 반응은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피임하지 않을 거라는 일차적이고 가벼운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의 몸에도 건강상 좋지 않은 낙태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이외에도 “낙태죄를 처벌하려면 여성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 미혼모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도 없으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면서 출산율을 운운하다니 잔인한 것 아니냐”, “가정을 꾸릴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중절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자기 몸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은 낙태에 관한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낙태죄폐지’를 검색하면 나오늘 게시물. 한 시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낙태죄는 위헌이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자신의 모습을 게시했다(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보인다. 한 시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자신의 모습을 게시했다. 이 시민 외에도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낙태죄 폐지를 다룬 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나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몇몇 네티즌들은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다. 피임할 수 있는 콘돔, 피임약 등도 있는데 왜 생명을 죽이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낙태는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를 죽이는 행위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살인과 동일한 것”이라며 현행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옳다고 말했다. 현재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의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핀란드, 영국 등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 허용 범위를 두고 있지만,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도 지난해 5월 국민투표로 헌법상 임신 12주 이내의 중절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정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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