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품평을 경험한 적 있다" 여성·서비스직에서 높은 응답 보여
아르바이트생 다수는 위생과 안전 등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회사 요구에 따른 외모 꾸밈”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3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꾸밈 노동(그루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꾸밈 노동’이라는데 동의하는지에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는 21.7%, ‘어느 정도 동의’는 56.3%,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은 17.6%,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4.4%를 차지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성별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외모에 대한 품평을 경험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55.8%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서비스 직군에서 60.4%가 답했으며 비서비스 직군(37.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4.6%)이 남성(44.5%)보다 외모 품평을 겪은 경험이 많았다.
근무지에서 복장 등 외모와 관련한 지시 사항이나 제재를 받았다는 응답에서도 앞선 질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직(64.8%)이 비서비스직(43.4%)보다 높았으며 여성(67.1%)이 남성(51.8%)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외모 관련 지시와 제재 사례를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가능), ‘유니폼(모자·앞치마) 착용’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모를 단정히 할 것’(49.7%), ‘특정 의상’(32.8%) 등 순이었다.
아르바이트생 다수(52.7%)는 용모를 단정히 하거나 꾸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위생과 안전 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로 이해한다’(19.6%),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받아들이지만 수고나 비용은 보상해줘야 한다‘(12.7%) 등의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그루밍은 몸단장한다는 뜻으로 앞서 샤넬 코리아 직원들이 정규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그루밍 가이드를 적용시켜 추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했다. 하지만 샤넬 측은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직원들이 조기 출근해 근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