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다시 하라”(대법)
‘사법농단 의혹’ 부장판사 셋 1심 “모두 무죄”(서울중앙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대법)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다시 하라”(대법)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이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의혹’ 부장판사 셋 1심 “모두 무죄”(서울중앙지법)
법관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세 부장판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광렬 부장판사에 징역 2년,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에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 등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