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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난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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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난리통'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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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상황에서 마스크•손소독제를 사재기(매점매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A사는 조사결과 524만 개의 마스크를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 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는 일반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524만 개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스크•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업체가 있을 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마스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른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생산유통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한 상황속에서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생필품을 매점매석 하려는 행위는 더 나쁜길로 향하는 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신고가 더욱더 간절하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행위를 목격한다면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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