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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거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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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거부‘ 사법처리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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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격리 거부 등 보건당국 예방조치 위반 강력대응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행위도 적극 수사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19’(우한폐렴) 관련, 검사와 격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 사법처리한다.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조치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이다.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뿌리뽑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자가 무단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등)하는 것이다. 또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포 1건, 업무방해 등 총 2건을 수사하여 2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적극 사법처리 한다.

최근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 생산유통 경로를 내사, 수사 중에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한편 국민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히다거 경고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및 인터넷상 마스크판매 사기등 20건 및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유포사건 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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