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 전체 어린이집이 3월 8일이었던 휴원기간을 3월 22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감염 예방, 확산방지 및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동원을 자제하되, 휴원기간에도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긴급보육은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고,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하다.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급식 또는 간식이 제공된다. 또한 별도 부모 보육료가 발생하지 않고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된다.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맞벌이라 아이를 유치원에 계속 맡겨야 하는데 아이들이 감염될까 걱정된다”, “어린이집 휴원보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직장인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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