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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경찰 소환조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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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경찰 소환조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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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 범죄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손 씨 부친 고발에 따른 조사로 전해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손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번 소환조사는 손 씨 아버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다음 범죄 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정우 씨가 아버지의 고발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사진: 더 팩트 제공).
손정우 씨가 아버지의 고발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 고발에 대해서는 아동 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막고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국내에서 조사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한국과 1998년 6월에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과거가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3055개를 제공한 혐의로 손 씨는 2018년 3월 체포됐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이라는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손 씨는 2020년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출소가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3차 추가 심문 끝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손 씨를 미국에서 처벌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송환 불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BBC 서울 특파원은 트위터를 통해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도둑의 형량과 성범죄자인 손 씨의 형량이 똑같다”며 비판했고 미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내린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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