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의 ‘장발장 방지법’에 찬반 논쟁 ‘시끌’
가짜 장발장도 나타나... 생계형 봐주기 신중해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다. 생계형 범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다. 이런 사람들을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장발장은 아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물이다. 코로나 장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발장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3월 23일, 달걀 한 판을 훔친 한 사람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살려고 저지른 것인데 구형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를 현대판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칭했다. 10월 15일, 결국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으로 이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불합리한 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시스템과 형집행제도를 연계하는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발장 방지법은 코로나 장발장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체계 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장발장들은 대부분 전과자들이었으며, 계란 한 판을 훔친 사람도 동종 전과가 9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알고보니 장발장이 아니었다"며 이들이야말로 완전 범죄꾼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살기 위해 계란을 훔쳤다는 것이 핑계, 즉 동정유발이었던 셈이다. 전과가 9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와 생활고로 인한 범죄를 이유로 1년의 실형 감형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장발장 방지법은 옳은 방향일까. 코로나 장발장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용서 이전에 전방위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보호막도 잘 작동돼야 하겠다. 생계형 범죄를 생계만을 참작하여 형을 감량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에겐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 라인인 ’규범‘이 있다. 우리는 법이 있기에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갖는 것이고, 법이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 그런데 만약 장발장 방지법처럼 생계형 범죄를 봐준다면 범죄자들은 맘놓고 범죄를 가볍게 저지를 수 있다. 장발장 방지법이 개정된다면 세상을 지키는 법 체제가 바뀌어 판단의 기준이 망가져버린다. 범법행위가 ’절대 저지르면 안되는 행동‘에서 ’내 생계 유지를 위해 했는데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범죄인식이 바뀔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 카뮈가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범죄를 반복하는데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재범의 용기를 주게 된다. 그러니 과연 장발장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건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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