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막 필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다양한 SNS를 이용한다. 컴퓨터가 아닌 작은 화면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친구,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SNS로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SNS로 인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한 10대 아이들이 범죄 표적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잦아진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취약하다. 지난 6일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다. 피해자인 A(11) 양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SNS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사진을 요구하자 사진을 보냈고, 이후 남성은 점점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다. A 양이 거절하자 남성은 협박했고, A 양은 남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보냈다.
성범죄로 이슈가 된 큰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 발생한 n번방 사건이다. SNS로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것으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디지털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법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디지털범죄에 대한 형벌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거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너무 낮다. 처벌이 약해 쉽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처벌기준, 즉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SNS상의 온라인 법률 등을 만든다거나, 기업에서 SNS에 대해 검열을 좀 더 한다거나, 이미 범죄에 노출이 된 청소년들의 경우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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