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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보다 훨씬 편리한 '본인서명확인증명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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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보다 훨씬 편리한 '본인서명확인증명서' 사용하세요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1.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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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지도 낮은 '본인서명확인증명서' 적극 홍보 나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기능...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본인서명확인증명서’란 금융대출, 부동산, 차량등록 등 주요 거래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수요기관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로 발급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부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확인증명서'를 홍보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만든 포스터(사진: 부산시 제공).
'본인서명확인증명서'를 홍보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만든 포스터(사진: 부산시 제공).

본인서명확인증명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서류로 2013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2016년부터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해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는 시청과 각 구군 민원실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는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차이점(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차이점(자료: 부산시).

인감증명서는 수수료 600원을 내고 직접 등기소에 가야만 발급되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해외 출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인감증명의 위 변조, 대리발급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위임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서에 기재하면 대리 제출도 가능해 훨씬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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