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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일베 출신 공무원 합격자, 사실이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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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일베 출신 공무원 합격자, 사실이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 고려"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0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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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글,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일삼은 일베 회원 경기도 공무원 합격" 주장
이재명 지사, 논란 사안 철저 조사 후 강력 조치 언급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의 경기도 공무원 합격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일삼은 회원 A 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을 올린 A 씨의 이전 게시물들을 조사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A 씨가) 수많은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자랑하듯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소증을 가진 사람을 뒤에서 촬영한 뒤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올려 조롱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현재(1일 오후 2시) 8만 1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가 게시한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논란을 낳은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청에서 근무하는 박세훈(25) 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타인의 사진을 공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성희롱과 조롱을 일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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