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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관’ 개관 반대 청원...사흘만에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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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관’ 개관 반대 청원...사흘만에 영업 중단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4.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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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 “교육시설 인근서 영업 용납 안돼”
업주는 영업 중단했지만, 현실적 규제는 쉽지 않아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의 한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 용품)’ 체험 카페가 문을 열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리얼돌 체험관’은 사흘 만에 영업 중단 후 문을 닫게 됐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두드림’ 청원 캡처).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지난 10일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두드림’ 청원 캡처).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리얼돌 체험관’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1개 유아교육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 및 온란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글이 퍼지자, 타지역에 거주하는 네티즌까지 합세해 청원 동의에 동참하는 등 리얼돌 체험과 개관 반대에 힘쓰고 있다. 해당 지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리얼돌 체험관’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교 근처에 숙박시설만 지어도 교육 환경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리얼돌 체험관이 인허가가 났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모텔은 안되고 리얼돌 체험관은 된다는 건 무슨 기준이냐?”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아이들 지나치는 상가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유해시설에 영향을 받을까 두렵고 성범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으로 주로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성인 용품이다.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리얼돌 체험방은 겉으로는 성인용품점 같지만 사실상 자위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경악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작년 청와대 청원에는 ‘주거지역 내 체험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처럼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난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을 따로 규제하긴 쉽지 않다. 성인용품점은 자유 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므로 성매매 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관은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 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 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결국 해당 ‘리얼돌 체험관’ 업주는 거센 반대 여론으로 사흘 만에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지난 10일 ‘두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은 13일 오후 8시까지 4만 1492명의 시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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