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후 사지마비로 입원한 아내...치료비는 일주일에 400만 원
청원인,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 걸리는 게 더 현명했겠다며 분통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절차 복잡 논란...심사기간만 120일
지난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판단 받았다”며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했고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는데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겠구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 뿐”이라며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한탄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현재(21일) 4시 기준 4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재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21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백신과 부작용이 연관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기간이 수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 동안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내고 있어야 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내 가족이 저랬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다 찢어진다”며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날마다 늘어나는 데 불안해서 접종도 못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등 이상 반응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