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할 때를 제외한 경우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버린 비정함도 모자라 죽은 자의 재산을 탐하는 자를 과연 부모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요? 구하라법이 제정되어 더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Tag #구하라법 #재산 #상속 #양육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박은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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