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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인 단속기... 도입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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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인 단속기... 도입될 것인가?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09.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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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으나 곧 도입 될수도"
"현재 무인 단속기로는 오토바이 단속에 한계"
최근 배달어플 사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관련 사고들이 크게 늘면서 무인 카메라로 차량 단속을 하듯 무인 오토바이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배달어플 사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무인카메라로는 교통법을 위반하는 오토바이의 난행을 적발하기 어렵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18년 1만 7611건이던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 지난해 2만 1258건을 기록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도 지난해 525명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왜 제대로 단속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승용차와 다르게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으며 번호판 크기도 가로 약 30cm, 세로 약 1cm 정도 더 작은 크기이다. 게다가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잠금장치 등을 이용해 교묘히 번호판을 가리기도 한다. 부산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과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인 카메라로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현장 단속 및 캠코더를 이용해 적발하기는 하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아직까진 확실히 도입이 된다고 결정된 것은 없으나 표준규격이 나오는 등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곧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만약 무인 단속 장치가 도입된다면 해당 장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용량이 많은 필리핀 경찰 측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기와 같은 기기로 AI 기술을 이용해 번호판은 물론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 및 헬멧 착용 유무, 그리고 승차 인원 초과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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