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높은곳 도입
경찰서장, 보호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속도 제한 가능
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 전국적 확산 계획
오는 7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돼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보다 보호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된 도로로, 차도와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이동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에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보행자는 지정된 곳에서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서행,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추가로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필요시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서장, 보호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속도 제한 가능
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 전국적 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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