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식점 47곳 추가 선정...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 따른 과태료 부과 없지만 경각심 고취
기분 좋게 외식하러 갔다가 식당 안까지 들어오는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부산시에서 ‘자율 금연구역’ 지정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음식점 47곳을 선정해 음식점 출입문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흡연자 대학생 A 씨는 “친구들과 식당을 가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게 되면 중간에 흡연 욕구가 생기는데 식당 안이나 근처에 흡연 구역이 따로 없어 보통 식당 입구 옆이나 근처 골목에 가 담배를 핀다”라며 “나뿐만 아니라 주위 흡연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 종종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어 부산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 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한,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하여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흡연자 B 씨는 “자율 금연구역 지정이 돼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흡연할 수 있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원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 더 좋겠다”며 자율 금연구역에 찬성하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