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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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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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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하면 돼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소정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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