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해져
가족돌봄휴직,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대상 확대
내년 2월 말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각각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를 위해 동시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부부 중 한 명만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독박 육아’를 초래했다.
동반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을 종료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이와 떨어져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인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했으나,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