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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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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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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해져
가족돌봄휴직,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대상 확대
남성 육아휴직자가 2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법안 절충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아이와 아버지(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내년 2월 말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각각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를 위해 동시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부부 중 한 명만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독박 육아’를 초래했다. 동반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을 종료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이와 떨어져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인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했으나,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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